티스토리 뷰

반응형

시장조성자 & 통화스와프협정

요즘 한국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공매도 6개월 금지가 발표되었지만 시장조성자 예외조항이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인지 공매도 금지 발표가 나왔지만 증시는 폭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통화스와프협정 발표 이후 3월 20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조성자란 무엇이며, 통화스와프협정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조성자 란?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주로 단기적 가격변동이나 수급상황의 변동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구좌거래를 활발히 하는 거래인 또는 거래회사를 말합니다.

이들 거래의 특징은 거래증권들에 대한 포지션을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소의 스페셜리스트들과 장외거래시장의 딜러들이 이에 속합니다.

 

쉽게말해 각 주식들의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힘들거나 왜곡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이 부족해서 가격이 널뛰기 되는 것을 막고 비교적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가격에서 매도 매수자들이 거래를 할수 있게 매수 매도를 인위적으로 내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조성자 제도의 역할입니다.

공매도 제한 종목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이 제도 때문에 예외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것 입니다.

공매도는 업틱룰이라는 현재 호가 아래로 거래를 성사시키면 안된다는 제한이 있는데 시장조성자는 이런 제한 조차 예외로 인정이 되어 문제점도 있는 것이 시장조성자 제도 입니다.

 

 

 

통화스와프협정 이란?

통화스와프협정(swap agreement)의 목적은 상대국 통화를 사용하여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기간은 3∼6개월 입니다.

변제시에는 서로 예치하였던 때의 환시세를 적용함으로써 그 사이의 시세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와프협정인데, 미국은 이렇게 얻은 외화로 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시세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상대국도 이 달러를 사용하여 자국의 환시세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959년 독일연방은행과 맺은 것이 최초이며, 현재 서유럽제국·캐나다·일본·멕시코 등 15개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계약 기간은 최소한 6개월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협정으로 인해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얼마나 갈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장조성자와 통화스와프협정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궁금하셨을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블로그내 다른글
멍,부기 빼는 약 벤트플라겔 실 사용 후기
흑토마토 (쿠마토) 효능 및 부작용 알아보기
돈 꿈해몽 총정리(돈을 받는 꿈, 돈을 빌려주는 꿈)

 

 

 

 

반응형
댓글